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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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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 있습니다.

1)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모가 왜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건지 그런거까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예를들면 "이모도 자녀가 있는데 왜 뭐가 좋다고 조카한테 1천만 원을 주는거냐"라는 식의 소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그런거 없이 이유가 뭐가 됬든 간에 세법상 비과세인 범위에서만 증여하면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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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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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증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묻지 않습니다.

    증여받으신 후에 기한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친족간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시 증여하는데 필요한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등의 서류만 있으면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는 타인간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이므로 증여한 이유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의 우회증여가 아닌 이상 사례에서의 사유에 대한 소명요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신고와 함께 증명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애초에 기타친족의 범위 안에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그 친족 사이에 충분히 금전이 오갈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친구)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받고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통해서 납부절차까지 완료가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의심되는 여지가 발견되는 경우 해명요청등을 진행하여 실질을 파악해서 과세가 될 수도있다는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모에게 돈을 증여한 이후 본인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와 같이 누가봐도 하나의 거래임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단순 증여건이 아니라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국세청은 증여 이유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