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던 애인이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저에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궁금한데 관련 질문을 찾지 못해 올리는 겁니다. 지어낸 상황입니다.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면 죽을거다. 는 식으로 협박을 했음에도 상대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냐, 알아서 해라, 그냥 죽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며칠 뒤 애인이 자살을 하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나요?
자살 시 휴대폰 등 살펴보며 연락내용을 볼텐데, 그것을 본 유가족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례는 없나요? 또한 싸울때 ^쌍방^으로 욕한 내용등을 통해 자살의 이유가 상대쪽으로 완전히 좁혀지면 어떻게 되죠?...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잘만나야합니다 성품 성향을 빠르게 판단 정들기전에~ 혹여라도 지나치게 헤어지기위해 상대에게 화내거나 심한 말들은 하지마시고 지혜롭게 내뜻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네 어쩌네하는 말에는 댓구하지마시고 상대가 만남도 마지막이야 한번만 만나줘~ 맘약해서 그러다보면 헤어짐도 단호함이 없어지고 반복적이 됩니다 모든 확실하게 정확히 내생각 전달한후엔 냉정하게 태도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자꾸 상대해주다보면 최악으로 가게 되니까요!!
혈실에사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도 가끔있기는한것같아요,그렇다고 그게 죄가 되진않습니다
싫은사람을 만날수없으니 그런일 없도롤 잘타일러야겠죠
질문 주신 내용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책임 여부
일반적으로 "헤어지면 죽겠다", "죽어버릴 거야"라는 말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무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강한 언어로 모욕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힌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협박죄, 명예훼손, 심지어 자살방조죄나 교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자살방조나 교사 혐의
만약 상대방이 명확히 ‘죽어’라며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실제로 자살을 유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이 있다면,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나 자살교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높은 입증 기준이 필요하고, 단순히 "알아서 해라" 수준의 말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3. 유족 측의 민사소송 가능성
법적 처벌은 없더라도, 자살 후 남겨진 유가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언행 때문이라는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4. 현실적인 대응
실제로 연인이나 지인이 "죽겠다"고 말할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이 협박이든 진심이든 간에, 방관보다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별 통보에 대한 반응으로 자살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언어폭력이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사례인 만큼 실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꼭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의 상황이 굉장히 힘드실 상황인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건 없을것 같구요. 다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것 같아서 상담이나 스스로를 잘 유지할수 있도록 힘내시면 좋겠고 상대방에게는 계속 회유를 하시면서 자살 예방 센터 나 기타 상담소에 상담을 받아볼것을 권유해야될것 같습니다.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가학적인 행위가 없을시 전화 통화내용으로만 가해자가 되지 않지요.
헤서지기 싫은 하나의 표현방법일뿐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자주 회자되는 데이트 폭력에 의한 자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대인거 같습니다.
충동적 자살을 줄일수 있는 사회적 공공의 대책이 절실이 필요한 시기인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시대 젊은이들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일단 헤어지면 죽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가족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소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헤어지면 죽겠다고 한 발언에 대응한 답변만으로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자살에 직접적인 명백한 강요나 심리적 압박이 입증되어야 자살 방조 등 형사책임이 검토될만한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그 근거가 약합니다.
유가족이 물론 연락 내용을 근거로 고소하는 사례야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쌍방 욕설이 있었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자살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자살자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 상황으로 봐야죠.
이미 고인이 됐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이구요.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본인이 연인에게 협박을 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연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연인을 협박한 사람이 본인일테고 그 일을 행한 사람도 본인일테니까요. 다만 그 연인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죽은 당사자에게 뭐가 피해를준게 아니라며 고소는 성립되지 않을겁니다 보통 단순히 헤어지거나 안만나주면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또한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 입장인데 내딸에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죽든말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할거같습니다 보통 죽는다고 애기할정도까짐녀 자기자신에대한 자존감도 매우 낮을뿐더러 많은 TV프로그램에서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결혼해서 잘사는경우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라는걸 받아들일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저의 딸이 그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상대방이 안만나주면 죽겠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냥 죽어라라고 애기 한거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경우는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통법도 사라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욕한것은 욕한거고 헤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하는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겸 협박이라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헤어저서 죽었다면 상대방을 정말 좋아했는데 절망감이 커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거잔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트라우마가 오히려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있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