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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사랑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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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계신 세대주인 와이프 밑으로 어머니 세대원으로 할수있나요

서울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병원치료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서울집은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어머니는 세대원입니다

와이프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원으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건강보험은 저와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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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만 보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세대원이 추가 된다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원치료가 목적인 경우에 당연히 이사를 하신 후 세대원이 되시면 됩니다.

      세대원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한 세대에서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어머니가 등록될 수 있고

      배우자분이 세대주이시라면 배우자분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