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흰매미188
흰매미188

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

배경
1. 사원이 소속 팀장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함. 팀장은 이를 회사 임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인사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원의 퇴사통보를 보고함.
2. 퇴사 통보를 보고받은 회사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이 해당 사원에게 휴직을 제안함.
3.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절차를 문의함.
4. 인사 담당자가 휴직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관련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 재안내를 하겠다고 함.
5. 해당 사원이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휴직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대기함.
6. 인사담당자가 다시 사원에게 연락하여 휴직이 아닌 최초 사원의 의사대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함.

퇴사자 요구사항
1. 본인이 최초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휴직을 권유를 했고, 메일로 휴직을 안내 받아 휴직신청서를 준비함.
2. 갑자기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받았음. 이에 본인은 임원으로부터 휴직을 안내받아 휴직을 진행하려 했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함.

인사담당자 답변
1. 휴직은 회사의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임. 그러나 이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승인이 완료되지도 않았음.

2. 반면, 사원이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했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공유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그 즉시 퇴사 통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함.
3. 임원이 사원에게 휴직을 권했으나 그것은 임원 개인의 제안일 뿐이며, 회사의 절차에 따라 휴직처리를 승인하거나 권한것은 아님.
4. 따라서 회사는 본인의 최초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일 뿐,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수 없음.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저 답변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사원의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야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초의 퇴사 신청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회사에서 승인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퇴사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는 것이고, 이 경우 회사는 사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3.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퇴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원의 퇴사는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임원의 휴직권유는 크게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사원의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야하는 것인가요?

      당초 임원의 휴직권고가 결정권이 있는자의 권고인지가 중요할것이며,

      해당사항에 대해서 별도 승인통보가 없었다면 휴직처리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퇴사처리대로 처리될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