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
배경
1. 사원이 소속 팀장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함. 팀장은 이를 회사 임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인사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원의 퇴사통보를 보고함.
2. 퇴사 통보를 보고받은 회사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이 해당 사원에게 휴직을 제안함.
3.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절차를 문의함.
4. 인사 담당자가 휴직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관련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 재안내를 하겠다고 함.
5. 해당 사원이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휴직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대기함.
6. 인사담당자가 다시 사원에게 연락하여 휴직이 아닌 최초 사원의 의사대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함.
퇴사자 요구사항
1. 본인이 최초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휴직을 권유를 했고, 메일로 휴직을 안내 받아 휴직신청서를 준비함.
2. 갑자기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받았음. 이에 본인은 임원으로부터 휴직을 안내받아 휴직을 진행하려 했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함.
인사담당자 답변
1. 휴직은 회사의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임. 그러나 이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승인이 완료되지도 않았음.
2. 반면, 사원이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했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공유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그 즉시 퇴사 통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함.
3. 임원이 사원에게 휴직을 권했으나 그것은 임원 개인의 제안일 뿐이며, 회사의 절차에 따라 휴직처리를 승인하거나 권한것은 아님.
4. 따라서 회사는 본인의 최초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일 뿐,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수 없음.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저 답변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사원의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