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 등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예전처럼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 대상입니다.
심지어 카네이션이나 캔커피처럼 소액의 선물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이나 직접 쓴 손편지, 카드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교사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교사 등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직접 쓴 손편지나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 정도만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심을 담은 편지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