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타인 양도 (방계가족 간)

친척 어른 중 한분이 계속 너 그거 안들거면 니가 들어서 나 줘라 돈도 내가 내고 내가 탄다 하시는데.. 말이 안되지않나요?? 저만 리스크 지는 일 아닌가요ㅜ 청년 적금 상품 오픈도 아직 안했는데 어제부터 돈 보내고 난리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향후 문제가 되게 되면 질문자님 본인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만기후 자산 이동시에도 불법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거절하셔야하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