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경우, 지출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이 때 본세의 추징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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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