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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병원비는 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특정 목적의 진료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약값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성형시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등은 이와 관련이 없어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래 국세청 Q&A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