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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서 5000만원공제 양도차익이 부자감세? 라는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성별
남성
나이대
45
근로형태
개인사업자(자영업 포함)

금투세에서 5000만원공제 양도차익이 부자감세? 라는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5000만원 양도차익이 초과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저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인데

5천만원 초과 버는 이익이 있는사람이 서민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할 경우 이 것이 부자감세라는 것으로

    이는 언급하신 그대로 5,000만원 초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5천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이나 해당 투자자들은 많은 자금을 운용하기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금을 뺀다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초과 이익을 버는 서민은 거의 없습니다. 5천만원 초과 이익을 벌려면 투자금액이 최소 2억에서 5억 정도는 돼야 겠지요. 그러니까 5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서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고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발표로는 1%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건 5개 증권사마다 각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한명 미래에 2000만원 수익 삼성에서 4000만원 수익 이런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낸거는 반영이 안되어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흔한 개인투자자는 아니겠지요.

    사모펀드나 해외주식형 ETF는 이제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세금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거 자체가 투자에 방해되는 요소지요. 뭐든 지금보다는 안좋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 법이 이행되는 것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흑여는 제가 찾아본 결과 아주 소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금투세 법이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초과해서 내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긴 한데, 민주당이 이 세금을 도입했는데 이걸 없애면 '부자감세' 해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 실제로 이 세금을 부과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증시 변동성만 더 커져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가게 될 공산이 90% 이상입니다. )

  • 안녕하세요

    • 5천만원 초과수익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소위 큰손들만 해당합니다

    • 하지만 해당 큰손들이 세금 이슈로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게 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 두번째로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투자를 법인으로 우회하여 하면

      금투세 제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더 큰 부자들은 상대적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