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지급액만 변동됐을때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10월 퇴사자를 지금 알아서 10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중도퇴사자 총지급액만 달라질뿐 정기신고때 납부세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신고분은 이미 납부하셨구요.
10월 원천세 수정신고하면 세액이 다시 잡히게 될텐데 이 세액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표변동만 있고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액을 잘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