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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오늘 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 부모가 소송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니 ADHD를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서 문제 발생시도 그렇게 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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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adhd를 가진 자녀가 화재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가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지 성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별도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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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여 그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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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이 된 자녀가 ADH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주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책임을 명백히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ADHD로 인한 문제로 부모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은 낮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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