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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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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인가요?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계열사는 하나로 보고 계산되나요?

KB금융, KB증권 등 하나의 계열사는 통합해서 보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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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예금잡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5천만원 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면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계열사라도 별개로 측정을 하며 kb증권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kb저축은행과

      kb은행과는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안에 이 한도는 1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같은 계열사의 경우 보호 한도가 통합되어 적용이 되는데 한번에 모든 계열사가 뱅크런을 당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자 보호 한도는 아직까지 5,000만원이며

    이는 계열사별이 아닌 금융기관별입니다.

    즉, KB 은행에서 5,000만원 KB 증권에서 5,000만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지금 1금융권 은행에서는 여전히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한 상황입니다. 올해중으로 1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계열사라고 해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고, KB은행과 KB증권은 각기 다른 것이고, KB증권은 1금융권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KB증권은 예금자보호한도가 되지않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 한도이며 계열사로 통합해서는 보지않습니다. 다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곳은 예금자보호가 되는곳이 아닙니다.

    즉 각각의 은행별로 정확히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한도가 각각 이자 원금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재 5천만원이며, 2025년 9월 이후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한도는 금융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별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금융그룹 산하의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되어 각각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5천만원(향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회사 내 여러 지점의 예금은 합산해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니, 여러 계열사에 분산해 예치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은 인당 5천만원으로 금감원에 등록된 전 금융사에 해당합니다. 원금과 이자 합계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