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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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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분하려고하는데요 ᆢ

지금타고다니는 자동차를폐차를하려고하는데 ᆢ보험만기가 8개월정도남았습니다 ᆢ새차를구매하기전 지금타는차를폐차하고 보험료를환불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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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기간중에 폐차시 폐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날짜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필요서류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시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폐차로 인한 해지인경우 남은 보험기간에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수있어요.

      폐차확인서가 있어야해서 폐차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차량정면사진 계기판사진도 찍어두세요.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타고있는차량을 폐차하고 남은 보험기간 보험료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폐차시는 보험처리한 담보는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예를들어 자차처리를 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해당되는 보험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폐차하고 폐차 확인증 제출하고 보험해약하면

      남은기간 보험료 계산해서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는 경우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바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해당보험으로 승계하면되나 차량구매를 지연 하여 한다면 해당보험을 해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