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팔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
작은 하자까지 다 서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작은 하자는 예를 들면, 곰팡이가 생겼던 부분이나 타일 줄눈이 탈락되거나 하는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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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하자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하고 자잘한 사항들은 노후로 인한 손상이나 훼손 부위 등으로 묶어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적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하자라도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나, 타일 줄눈 탈락 같은 사소한 하자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인지한 상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하자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 누수, 구조적인 결함 등은
작아 보여도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