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l g 제품이던 삼성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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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의 유형별로 조정 권고안 등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민법 규정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 하이마트에서 직접 구매하신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 법조 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