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점주가 오히려 본사 직원에게 욕설,협박을 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본사에서 가맹점에 갑질하는 경우는 뉴스에 많은데 비해 오히려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 직원에게 쌍욕의 욕설하고 협박성 문자, 카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점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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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주의 욕설, 협박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욕설,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존합니다.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지속될 경우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계약 조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가맹점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 등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양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점주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