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성립하는 금지 행위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0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가맹점주가 본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메뉴나 가격 등의 변경을 요구하며 프로모션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경영간섭이 아니라 점주 본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 법률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급 상품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할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엄격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및 제6호).
따라서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통일성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임의 영업을 강행하는 점주에게는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를 거쳐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