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의 이익 배분률이 부당하다는 생각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 배분이 불합리하게

본사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입법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익 배분율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커서 위험 소지가 높습니다. 헌법 제 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 규제는 가능하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익률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필수품목 강매 금지나 정보공개 강화 등 기존 가맹사업법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헌법적 합리성을 확보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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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성립등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의 경우 계약의 자유에 볼 수 있고 또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그러한 부문을 규제로 하기에는 다소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불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불공정거래부분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형성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익률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위헌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표준계약서 개선, 정보공개 확대 같은 방식이 더 합헌적이고 실효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법취지에 어긋날지는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판단영역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익배분율 자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입법화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는 과한면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불공정거래나 한쪽에게 불리한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큰틀에서 민사,형사 법률에 따라 큰틀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정부가 불법행위가 아닌 경제주체간 이익배분까지 관여하여 법률화하는 것은 권한이 초과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결과가 꼭 시장질서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번에 위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격차은 구조적 문제로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로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위헌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유통이익을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가 정다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판례를 볼 때 이익 배분률 제한 입법은 헌법 취지에 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