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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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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대상자 조건 알고 싶어요

2023년5월 월세방 2년 집계약는 제이름으로 했습니다

2024년5월까지 1년 정도 부모님이 월세 내주셔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제명이 통장이으로 월세 계좌이체한 기록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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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가 대상이 되므로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 불가하며, 2024년 6월부터의 월세는 대상이 되므로 2024년 귀속 부담한 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자체는 본래 없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체한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