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일인데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며칠 전 식당 앞에 주차되어있는 부모님 차를 지나가던 트럭이 긁어서 보험접수 하고 내일 수리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다른 사람이 같은곳을 또 긁었대요.. 미리 자기가 보험 접수 해두고 부모님께 연락이 온거라는데
트럭이 긁은 범위보다 어제 긁힌 범위가 넓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원래 예정대로 수리받으러 가면 처음 접수/신고했던 범위보다 스크레치가 커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험처리는 두번째 사람 것으로 하고
첫번째 이미 접수한 보험 취소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이 긁은 범위보다 어제 긁힌 범위가 넓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원래 예정대로 수리받으러 가면 처음 접수/신고했던 범위보다 스크레치가 커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험처리는 두번째 사람 것으로 하고 첫번째 이미 접수한 보험 취소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 우선 명확하게 기존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금번 사고로 인한 부분이 명확하게 동일하고 수리의 범위가 동일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사고의 경우 수리의 대상이나, 금번 사고의 경우 교환의 대상이라든지등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또는 기존사고는 앞범퍼인데, 금번사고는 앞범퍼와 휀더까지 인지 등등
원칙적으로는 동일 부위에 대해 이중 보상은 안되고, 기존사고로 인한 수리가 교환대상이라면,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할 수 있어 금번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보험사가 금번 사고에 대하여 어디까지 아는지, 기존 사고에 대하여 어디까지 아는지등에 따라
금번 사고로 인한 보험사측과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칙대로 한다면 상기와 같으나, 조금 유하게 처리한다면 질문자의 질문처럼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