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습니다 10키로 미만으로 가고 있었어요
흰색 트럭은 뒷부분,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가 긁힌 부분이고
제 차량은 앞부분이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트럭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보험사에 접수하라고 하십니다.
제 차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험사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또, 보험사에 연락했을 때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상대방이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험사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 차선변경한 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도 달라질 것이나,
질문자측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완전 뒷부분으로 보험처리시에도 100:0이 나올수도 있어,
보험사측과 상담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과 상의 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또, 보험사에 연락했을 때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상대방이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과실과 관련이 없으나,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할증폭이 크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측과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시 보험할증을 감안해야 하며 상대방이 대인접수라도 할 경우 추가 할증이 될 것입니다.
파손부위가 심각하지 않아 보험처리없이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 시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무조건 보험료는 할증이 되므로 상대방과는 2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인데 해당 부분을 사비로 처리할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지는
차량 견적을 내어본 후에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 유예가 나을지, 사비 처리가 나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