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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약 복용

새침한스라소니28
새침한스라소니28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하나는 보험적용 되고 하나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나이
27
성별
여성

한달 차이로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전에는 보험처리 되어서 수납금액이 6,000원 이였다면 어제는 비급여처리로 2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달전과 다른거라곤 공휴일이냐 평일이냐 차이인데 갑자기 급여대상인 약제가 비급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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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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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발급받은 처방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본 경우라면 처방도 비급여로 나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방전 상단에 '의료보험'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기타'로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으로 체크되어 있어도 약품들이 비급여로 처방되어 있다면 비급여 가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국에 문의하여 처방전이 비급여가 맞는지, 약품이 비급여로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이유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처방약들이 치과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약들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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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비급여는 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어떤 목적으로 진료를 받으셨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과 성분의 항생제를 처방을 받게 되더라도,

    미용목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았다면 해당 약은 비급여로 처방이 나올 수 있으며,

    감기 등으로 어딘가 아파서 내과에서 진료를 보았다면 해당 약은 급여로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는 약국에서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처방을 한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같은 약물이더라도 진료받은 내역이 미용 목적이거나, 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진료받은 병원에 문의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는데 비급여와 급여로 처방받게되어 질문주셨습니다. 공휴일이냐 평일이냐로 급여가 비급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료 보신 병원에 보험과 관련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적용여부는 약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처방을 준 병원이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