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최초는 한번도 집이없어야하나요?

2022. 09. 25. 19:43

생에최초는 살면서 그동안 집이 단한번도 없어야 하나요? 일전에 집이잇었고 처분한 상태면 생에최초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생애최초는 글자 그대로 생애최초 딱 1번만 인정됩니다.


상속으로 형제와 같이 지분등기를 같이한 주택이 있었어도, 시골에 흐름한 천만원짜리 농가주택을샀다가 처분하고 없어도 다른 생애최초주택은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생애첫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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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첫주택은 주택을 보유하였던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보유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 09.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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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최초는 이전에 집을 등기 해본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예전에 있었는데 처분하셨으면 생애최초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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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2.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3.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샀다 팔은것은 소유 이력이 있는것이므로 특별공급대상이 아닙니다.



        2022. 09.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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