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최초는 한번도 집이없어야하나요?
생에최초는 살면서 그동안 집이 단한번도 없어야 하나요? 일전에 집이잇었고 처분한 상태면 생에최초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ㅠㅠ
생에최초는 살면서 그동안 집이 단한번도 없어야 하나요? 일전에 집이잇었고 처분한 상태면 생에최초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생애최초는 글자 그대로 생애최초 딱 1번만 인정됩니다.
상속으로 형제와 같이 지분등기를 같이한 주택이 있었어도, 시골에 흐름한 천만원짜리 농가주택을샀다가 처분하고 없어도 다른 생애최초주택은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생애첫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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