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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

개인 공동대표 종소세 신고시 매출비중은 어떻게 나누게되나요?

지분이 5:5 인 공동대표(2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 각자의 영업으로 매출이생성되는 서비스업종으로 종소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비중을 각각의 실적으로 나누어질수 있는지 아니면 지분대로 무조건 5:5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연매출 3억일 경우

A대표 2억 , B대표 1억

개별 매출 금액만큼 신고가 가능한지 / 2억, 1억

지분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 1.5억, 1.5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손익분배비율을 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 신고시 손익분배비율을 신고 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비율이 5대5인 공동사업자라면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5대5비율로 나누고 각자가 해당 비율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