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공동대표 종소세 신고시 매출비중은 어떻게 나누게되나요?
지분이 5:5 인 공동대표(2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 각자의 영업으로 매출이생성되는 서비스업종으로 종소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비중을 각각의 실적으로 나누어질수 있는지 아니면 지분대로 무조건 5:5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연매출 3억일 경우
A대표 2억 , B대표 1억
개별 매출 금액만큼 신고가 가능한지 / 2억, 1억
지분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 1.5억, 1.5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손익분배비율을 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 신고시 손익분배비율을 신고 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비율이 5대5인 공동사업자라면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5대5비율로 나누고 각자가 해당 비율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