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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퓨마142
고매한퓨마14220.09.12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알고도 묵인하고 도망친 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알바하던 알바생이 몇천원 안되는 물건을 계산해줍니다 5000원을 거슬러 주어야하는데 너무 바쁜 바람에 5만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하고 주었다면 그런데 손님이 그걸 알고도 걍 들고 튀었다면 손님에게도 법적처벌이 가해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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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따라서, 편의점 고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착오에 빠져 거스름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건네받아 도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잔돈을 이를 수령시에 알고도 받은 경우 신의칙상 이를 알릴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