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업체 그 이유와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019. 07. 12. 17:50

와이프 회사에서 이번에 두명이 퇴사를 한다는데요.. 그두명이 모두 자발적 퇴사자들이랍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가 나가게 해고처리를 하면 업체에 악영향이 있는건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에 업무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전배를 보내던가..

아니면 남들이 싫어하는자리... (여름철에는 에어컨바람이 안오는자리등)로

자리 이동을 시킨다던지.. 남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던지..

이런식에 괴롭힘등이 반복되며 자발적 퇴사를 종용받아 나가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처리'시와는 (산재보험은 산재처리시 다음년도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르게 근로자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를 받는다고 다음년도에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혀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직이라면 구직급여수급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부서로 전배등을 보내는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 회사에서 부서나 보직변경에 대한 지시를 해서 해당 근로자가 거절하였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강행할 경우에 이는 상기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바람이 안오는자리로 이동을 시킨다던지, 혹은 남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던지 등은 힘들수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상기 회사의 행위를 증거로 잘보관하셔서 만약 회사의 '부당해고'가 발생시 대처에 사용해야할것입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괴롭힘은 회사측이 '부당해고'등을 강행하지 않는이상은 그것만으로는 노동청 (노동위원)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힘들것입니다 (물론 회사측의 정당한 이유없는 업무변경이나 보직/전직/전배등은 확실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다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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