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2020. 04. 13. 12:54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20분까지

식사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

1시간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할시에

한달 만근이면 시급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달 기준 말일이 28일 30일 31일인경우가 있어서

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정해져있는데

계산하는 방식 공식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노동법상에서는

퇴직금을 무조건 퇴사 했을시에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

  • 1주 5일, 1일 8.33시간, 1개월 4.345주(=365일/12월/7일).

    - 시간급 통상임금 : 8,590원

    - 실근로시간 : 1일 8.33시간*5일*365일/12월/7일 =180.98시간

    - 주휴시간 : 8시간*365일/12월/7일 = 34.7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 0.33시간*5일*0.5*365일/12월/7일 =3.58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80.98+34.76+3.58 = 219.32시간

    - 월 급여액 : 8,590원*219.32시간 = 1,883,959원

  •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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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9시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을

    1일 : 8시간 근무

    1주 :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 1년 평균 1달은 4.34주

    1달 : 48시간 x 4.34주 =208.32시간 이지만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x8590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붙지 않기에

    1일 8시간 20분 근무 시 상기 공식에 따라서 월215시간 근무를 하시는 바, 215 x 8590을 곱하여 월 임금을 계산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합쳐 계산하면

    1일 8시간 근무 시 상기 공식에 따라서 월 219시간 근무를 하는 바, 219x8590을 곱하여 월 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2020. 04.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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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액을 위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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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와 급여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며, 급여지급 형태가 월급제라면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1년 간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가.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219.8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2) 월 연장근로시간

          10.8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66시간 150% 월 평균주수 4.345주

          나. 월 최저임금

          월 1,888,080원=시급 8,590원 * 219.8시간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020. 04.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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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5일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가정

            -1일 실근로(식사시간제외) : 약 8.333시간

            1주 환산 : 8.333 * 5일

            월 단위 환산 : 8.333 * 5일 * (365일/7일/12개월) =약 181.05시간

            -주휴수당분 : 8 * 5일 *(365일/7일/12개월)=약 34.7

            계 : 약 216시간 *8590원 = 약 1,855,440 원

          2. 1주 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가정

            -기본급 + 주휴수당 : 약 209시간

            -연장수당 : 0.333 * 5일 *(365일/7일/12개월)*1.5=약 10.8시간

            계 : 약 220시간 *8590 = 약 1,889,800 원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4.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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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의 내용에 보충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2.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과 하루 혹은 주소정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3. 출근시간은 9시인데, 퇴근시간이 6시20분인 사유는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2개월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하루 8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며,

            3. 오전에 휴게시간 10분, 오후에 휴게시간 10분이 있지만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8,590원에서 곱하기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6시 20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시급에서 1.5배x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잔업 혹은 심야근로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0. 04.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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