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20분까지
식사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
1시간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할시에
한달 만근이면 시급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달 기준 말일이 28일 30일 31일인경우가 있어서
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정해져있는데
계산하는 방식 공식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노동법상에서는
퇴직금을 무조건 퇴사 했을시에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