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처리를 깜빡했는데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

2019. 06. 10. 08:44

현재 사업중인데 3월에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하는데 깜빡하고 하지않았습니다.

내년에부가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

현금영수증 필수로뽑아야되는 대상은 아닌것같은데 세금때문에 문제가 된적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뒤늦게라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처리에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않았을경우 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현금매출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대한 소득세,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신고를 안하신 금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 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 06.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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