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판결 이후 절차 주민번호 모름 / 초본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분양 사기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변호사님들 통해 1심, 2심을 진행하였고

원고 2명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저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각 4,342,276이라고 판결을 받아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명이 부재로 송달이 되지않아

송달이 된 원고에게는 돈을 지급 받았고,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비용 확정판결 이 후 절차가 궁금해서 검색하던 도중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확정증명 / 송달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온라인으로 집행문을 발급하려 하는데

주민번호를 모르고 초본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서울이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 현재 저는 소송비용확정 판결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며 초본또한 어떻게 발급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 후 진행절차를 하시는 분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남겨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미기재하면,

    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정 명령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