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과 3.3%세금 둘다 한번에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첫달은 그냥 월급그대로 주엇고 사대보험적용을 희망햇습니다 급여는 320입니다 사대보험 얼마에 들어주냐 묻길래 알아서 해달라햇습니다
210만원 사대보험적용하고 나머지 110만원에대한 월급이
3.3%세금을 떼고 주더군요
나머지는 3.3%세금 신고는 한다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물어봣더니 210만원에대한 사대보험신고는
되어잇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금신고가 안되어 잇다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10만원 사대보험적용하고 나머지 110만원에대한 월급이 3.3%세금을 떼고 주더군요
나머지는 3.3%세금 신고는 한다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 한 직장에서는 가능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근로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이중계약은 가능한 형태의 계약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지만, 법인 임원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동시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0만원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료도 32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