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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soulhana
soulhana

사대보험과 3.3%세금 둘다 한번에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첫달은 그냥 월급그대로 주엇고 사대보험적용을 희망햇습니다 급여는 320입니다 사대보험 얼마에 들어주냐 묻길래 알아서 해달라햇습니다

210만원 사대보험적용하고 나머지 110만원에대한 월급이

3.3%세금을 떼고 주더군요

나머지는 3.3%세금 신고는 한다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물어봣더니 210만원에대한 사대보험신고는

되어잇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금신고가 안되어 잇다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10만원 사대보험적용하고 나머지 110만원에대한 월급이 3.3%세금을 떼고 주더군요

      나머지는 3.3%세금 신고는 한다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 한 직장에서는 가능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근로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이중계약은 가능한 형태의 계약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지만, 법인 임원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동시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