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액이 크지 않은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최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소하게 블로그 외주 작성이나 수익형 창작 활동으로 기타소득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 몰래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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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원천징수 신고대상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