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2021. 09. 09. 10:15

수임료 책정시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해서 말이 없었던 상황에서 수임료의 100%까지 영수증발급이 가능한가여?

추후에 부가세에 대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입니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현금 영수증 관련 부가세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수수료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2021. 09. 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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