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사람 쓴 업장 벌금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을 알고도 그 사람을 쓴 업장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필요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부정 수급에 공모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신고를 하면 관할 공단에서 조사를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