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감사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하는 것이 흔한가요?
저희가 이번 주총때 임기를 연장해야하는데 대표님은 첫 취임부터 4/14에 하셨고 감사는 주총에 따라 3/31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등기 일자 맞추는것이 좀 까다로워서 법무법인에서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 안건도 넣어서 두 분의 임기를 맞추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 한 경우이고, 투자사분들도 이러한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이고 단순히 그 임기만 맞추기 위해 사임 후 재취임하는 건 관련 절차만 준수하면 투자사나 주주라고 하더라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