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로 인한
퇴직하는날 아래 3가지를 요청했는데요
퇴직금정산서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하자마자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확정된금액이 적혀있는 퇴직금신청서에 사인하라고해서 하고 왔습니다.
퇴사하고 15일치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기전에 전화해서 연차도 지급되는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여명세서를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분을 9월명세서로 지급하는데
15일치분이 9월명세서로 나간다해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9월16일부터30일까지분을 기존 9월 명세서에 합쳐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총금액에서 9월15일에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고요
제가 요구한 연차수당이 1,399,000원 발생하였고, 고용보험금액을 추가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냈던것을 없앴습니다.
저한테 퇴직하는날 발행해주었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 되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받아야하는지와 그로인해 퇴직금이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ipr계좌로 들어왔는데 과세이연처리등록을 요청했는데 세무사에 알아보겠다고 60일안에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고 해주지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