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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

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로 인한

퇴직하는날 아래 3가지를 요청했는데요

퇴직금정산서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하자마자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확정된금액이 적혀있는 퇴직금신청서에 사인하라고해서 하고 왔습니다.

퇴사하고 15일치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기전에 전화해서 연차도 지급되는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여명세서를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분을 9월명세서로 지급하는데

15일치분이 9월명세서로 나간다해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9월16일부터30일까지분을 기존 9월 명세서에 합쳐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총금액에서 9월15일에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고요

제가 요구한 연차수당이 1,399,000원 발생하였고, 고용보험금액을 추가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냈던것을 없앴습니다.

저한테 퇴직하는날 발행해주었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 지급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및 고용보험 증가 되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받아야하는지와 그로인해 퇴직금이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ipr계좌로 들어왔는데 과세이연처리등록을 요청했는데 세무사에 알아보겠다고 60일안에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고 해주지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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