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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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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머스샷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가끔 텔레비젼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머그샷 신상공개라고 나오더라구요. 머그샷 신상공개는 어떨때 쓰는 말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범죄의 경우 제2조에서 열거한 행위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