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슬거운잉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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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승인 후 변제가 힘들어져서요.'
남편 사업때문에 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던 건들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운영이 힘들어져서 대출금등 상환이 어려워져서 카드값 등 해서 대략 1억2천정도 개인회생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2월 개인회생이 매달 150만원정도씩 상환을 하도록 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가 너무 안맞아서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명의를 남편한테 넘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로는 남편이 내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3.9회차 미납중인 상황이고 저한테 돈을 주지도 않아요. 제 근로소득으로는 아이들하고 셋이 살기도 부족해서 투잡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소득은 육아휴직 수당 200만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보험료내고 통신비 내고 학원비 내면 없어요 ㅜㅜㅜ
저 개인회생 상환금을 다시 조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로 애들 교육을 위해 빨간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멤버십으로 하던건 전부 취소를 했지만 할부구매형식으로 거래가 된건 매달 계속 내야하더라구요 이것도 매달 6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개인회생에 추가를 하거나 좀더 금액을 줄여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원 채권담당자는 그냥 안된다 압류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ㅜㅜ 답답합니다
수정)참고로 사업장 시작은 제 명의로 했지만 올해 7월 남편이 명의를 넘겨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장 명의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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