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승인 후 변제가 힘들어져서요.'

남편 사업때문에 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던 건들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운영이 힘들어져서 대출금등 상환이 어려워져서 카드값 등 해서 대략 1억2천정도 개인회생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2월 개인회생이 매달 150만원정도씩 상환을 하도록 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가 너무 안맞아서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명의를 남편한테 넘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로는 남편이 내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3.9회차 미납중인 상황이고 저한테 돈을 주지도 않아요. 제 근로소득으로는 아이들하고 셋이 살기도 부족해서 투잡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소득은 육아휴직 수당 200만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보험료내고 통신비 내고 학원비 내면 없어요 ㅜㅜㅜ

저 개인회생 상환금을 다시 조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로 애들 교육을 위해 빨간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멤버십으로 하던건 전부 취소를 했지만 할부구매형식으로 거래가 된건 매달 계속 내야하더라구요 이것도 매달 6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개인회생에 추가를 하거나 좀더 금액을 줄여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원 채권담당자는 그냥 안된다 압류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ㅜㅜ 답답합니다

수정)참고로 사업장 시작은 제 명의로 했지만 올해 7월 남편이 명의를 넘겨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장 명의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이혼하며 남편이 내기로 한 변제금이 벌써 3회 넘게 밀렸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줄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따로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변제계획 변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여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육아휴직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갖춰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2. 학습지 할부는 언제 생긴 채무인지가 갈립니다

    회생 신청 뒤에 생긴 할부금은 기존 회생에 넣을 수 없어 업체와 해지나 분할을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있던 채무인데 목록에서 빠졌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3. 그런데 남편과의 약속은 어떤 문서로 남아 있을까요

    대출 명의는 넘길 수 없어도, 남편이 갚기로 한 약속이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적혀 있다면 남편에게 그 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조정조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라면 남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생위원에게 소득 감소와 미납 사정을 알리고 변경 절차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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