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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23.06.12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나 19세 미만인 대학생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환승할인, 승차요금할인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나, 가능한 카드가 몇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단, 구매처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19세미만은 보호자 신용정보제공 및 소득정보제공 동의하에 가족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신용카드발급은 만19세부터 발급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미성년자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은 부모님명의를 통해서 '가족카드'를 통해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통상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성년이 되기전까지 단독행위는 불가하여 필요서류 지참 후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RF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RF : Radio Frequency의 준말.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2) 만 12세 ~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로 RF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만 12세 ~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국가 혹은 지자체와 금융사의 협력으로 청소년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등에 따른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