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순한개개비26
국민신문고에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있어요ㆍ형사민사 진행하려하는데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나오면 처벌자를 형사민사로 검찰에 고소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먼저 악성 민원 내용이 범죄 같다면,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에 민원 내용이나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조사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요.
이와 별개로 악성 민원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원하기
lovelyfader
악성민원 때문에 고민이 많으 신것 같습니다. 다만 악성민원이라고 해도 종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것인지 분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욕설, 반복적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으니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하는지, 그러한 증거를 모ㅇ으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가 모인다면 이러한 악성 민원은 형서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씬느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화이팅
안녕하세요. 악성 민원으로 고소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 확보 법적 상담 고소장 작성 수사 진행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진행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개정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