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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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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는 번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일단 입건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행을 인지하게 되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