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일단 입건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행을 인지하게 되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