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패스나 슈팅한 공이 주심(심판)에게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 현재 축구 규칙상 이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드롭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심판을 경기장 내의 '돌이나 기둥' 같은 자연물로 취급하여 심판 맞고 굴러 들어간 공도 그대로 인플레이로 보아 골로 인정했으나,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규칙 개정으로 인해 공이 심판에게 맞아 '골문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소유권이 바뀌거나', '유망한 공격 전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공이 심판에게 맞는 순간 경기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판이 공을 맞은 위치에서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했던 공격 팀 선수에게 드롭볼을 주어 경기를 재개하는 것이 정확한 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