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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심판 맞고 바로 골대 들어가면 득점 인정되나요?

경기 중 패스나 슈팅한 공이 주심에게 맞고 방향이 크게 바뀌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판을 맞은 순간에도 인플레이로 계속 진행되는지, 아니면 공격 전개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드롭볼로 다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판을 맞고 누군가 결정적인 이득을 보거나,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경기 중단 후 드롭볼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심판을 하나의 사물로 취급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영향을 주는 경우 드롭볼 처리 한다는 군요.

    드롭볼의 소유권은 마지막 터치팀에 있지만 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키퍼의 소유권이 됩니다.

  • 경기 중 패스나 슈팅한 공이 주심(심판)에게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 현재 축구 규칙상 이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드롭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심판을 경기장 내의 '돌이나 기둥' 같은 자연물로 취급하여 심판 맞고 굴러 들어간 공도 그대로 인플레이로 보아 골로 인정했으나,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규칙 개정으로 인해 공이 심판에게 맞아 '골문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소유권이 바뀌거나', '유망한 공격 전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공이 심판에게 맞는 순간 경기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판이 공을 맞은 위치에서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했던 공격 팀 선수에게 드롭볼을 주어 경기를 재개하는 것이 정확한 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