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는 2차까지는 처벌이 없습니다. 3차시에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3차시에도 불참하면 고발됩니다. 고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차까지는 무단불참되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추후 3차때만 참석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예비국 훈련의 경우 처음 무단으로 불참을 해도 별다른 법적인 조취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시에도 무단이면 법 위반으로 고소됩니다.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불참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주로,벌금이 나옵니다.

  •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유 통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훈련 일정에 따라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질병, 개인적인 사정, 직장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결석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결석 처리되며, 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이수에 대한 점수가 감점되거나, 다음 훈련 일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벌금 또는 처벌**: 무단 결석 시, 군사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훈련**: 결석한 훈련에 대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훈련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유예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 훈련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비군을 한번만 빠졌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번 사유없이 불참하면 곧바로 병무청에서 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