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T/I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영수증 수령분
T/I 발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영수증 수령분의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아니면 유보인가요?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셨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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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일반 경비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에 손비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
되며,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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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비용처리를 하되,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