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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친척용돈도 신고해야하는지

할머니.친척에게 용돈받은것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받을때마다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하면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요.꿍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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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