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친척용돈도 신고해야하는지
할머니.친척에게 용돈받은것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받을때마다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하면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요.꿍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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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