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근히능력있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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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요!!!!
아이 통장으로 명절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입금 시킬 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10년간 2,000만원 증여할 일이 없으면 굳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증여신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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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으로 명절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입금 시킬 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10년간 2,000만원 증여할 일이 없으면 굳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증여신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