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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TC22.09.27

주식, 코인 시장에서 공매도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주식 , 코인 시장에서 보면 공매도 (Short) 라는 파생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매도는 현재 없는 주식이나 코인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빌려서 매도를 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인데요.

    지금 질문주신 방식은 선물방식으로 숏(하방에 대한 배팅) 포지션을 잡게 되고 주식이나 코인을 빌리는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금이 청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보증금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2천만원짜리 계약을 5개를 매도(숏)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가격 2000만원에서 5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였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1800만원이 되었다면 5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숏 포지션 정리)해서 빌렸던 비트코인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천만X5개=1억에 팔고

    1800만원 X 5개 = 9천만원에 샀기 때문에 저는 1천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물거래는 수수료율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5%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다 손해라고 생각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정상적으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빌려와 매도를 한 후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되갚아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미리 상환할 주식, 코인을 확보해두고, 일단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1만 원 짜리 주식, 코인이 8천 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미리 확보해둔 상환할 주식으로 갚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1주, 1개 당 2,000원의 이익을 보는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아 그 시세차익을 보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공매도한 주식과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사서 갚아버리고 그 차액을 이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