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수행중인 경찰은 신분확인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권고사항인가요?
최근 동탄을 시작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장없아 임의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다거나,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등의 거짓말로 위협을 한다면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변확버를 해야하는데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고, 특정을 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인권위 결정이 일반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긴 하나..
영장없는 압수, 수사중 강박의 경우, 신분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사중이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위수증을 주장하시면 되시고,
만약 억울한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민원접수로 당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