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수행중인 경찰은 신분확인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권고사항인가요?
최근 동탄을 시작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장없아 임의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다거나,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등의 거짓말로 위협을 한다면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변확버를 해야하는데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고, 특정을 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