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인데 분심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저는 무과실 주장입니다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 가면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시 재판에도 악영양을 줄 수 있다기에 바로 소송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라 일반적인 분심위가 아니라 자분심위라고 해서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받아보는거고 일반 분심위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것 없이 의견만 조회하는 것이라며 분심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현 상황이 어떤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까지 고려하고있다면 굳이 분심위로 갈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여 무과실이 확실한 경우라면 바로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동일 보험사의 경우 3차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심위가 아닌 심의위원 1명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담당자는 과실의 빠른 결정을 위해 해당 의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보험사 자신이 보험사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하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의 제도에 관하여 정리된 도표를 공유드립니다. 

    일단은 같은 보험사라고 자문 통해서 진행합니다.

    불수용시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 가면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시 재판에도 악영양을 줄 수 있다기에 바로 소송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 일부 맞는 이야기이나,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라 일반적인 분심위가 아니라 자분심위라고 해서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받아보는거고 일반 분심위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것 없이 의견만 조회하는 것이라며 분심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 동일 보험사의 경우 원칙은 분심위 대상이 아니나, 이럴 경우에도 일부 의견을 받아 정리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자분심위라고 하는데, 이는 질문내용처럼 손해보험협회의 자문식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통상 확인서상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일보험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자부심위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양측측 불리하게 나온 측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가 없다면 자분심위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과실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