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보험사인데 분심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저는 무과실 주장입니다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 가면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시 재판에도 악영양을 줄 수 있다기에 바로 소송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라 일반적인 분심위가 아니라 자분심위라고 해서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받아보는거고 일반 분심위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것 없이 의견만 조회하는 것이라며 분심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현 상황이 어떤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