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미가입 상태로 분심위 진행 시 법적효력…
저랑 상대방 둘 다 자차 미가입 상태이고, 보험사도 다릅니다.
현재 저는 무과실. 상대는 9:1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 보험사는 분심위를 가자고 하는데 법적효력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심위 결과 나오고 과실이 맘에 안들어서 소송을 갈 경우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1차례에 걸쳐서 분심의 심위의원의 의견만 들어볼 수 있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소송 시에 해당 분심위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판사가 있어 분심위 결과 그대로 1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분심위 결과 나오고 과실이 맘에 안들어서 소송을 갈 경우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 네,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은 해당 결정이 만족스럽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소송상에서 제출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검토할 것으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심위의 경우 법원판결처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심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시에도 분심위 결과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