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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극적인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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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후미추돌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사고가 2월 4일 발생건으로

광역버스 과실 100프로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은 완료가 되었으나

대인같은 경우에는 입원은 하지않았으며,

두통으로 인하여 목 엑스레이

뇌 mri, 별 증상이 없다고 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새벽에 참다참다 너무 심해서

응급실또한 다녀올정도로 어지러움과 구토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목 mri도 촬영하였으나 목에도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일자목으로 인해서 두통과 울렁거림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을 꾸준히 빠짐없이 다니고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목으로 인하여 병원을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두통약도 1년에 몇번을 먹을까말까인데 약처방까지 받으면서

한 한달은 약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는 똑같은 침술, 약침, 견인치료가 전부인데

현재까지 목은 안마기로 쫌 하면 괜찬아져서 계속 주무르거나

타이레놀을 먹고있습니다

담당은 자기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더 치료를 받으면 무슨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차량 수리비는 gn7그랜져로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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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인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하는 것 역시 추후 치료비 청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